국회 법사위를 가까스로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쟁점이 된 유원지 개정안에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정안들과
부대조건들이 제시됐는데요,
제주도는 관련 법이 개정되더라도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신규 유원지는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최종 안건이었던 제주특별법 개정안.
쟁점이 된 유원지 특례의 경우
제주에만 포괄적인 예외조항을 두는 것에 대해
여야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유원지내 관광숙박시설 면적을 최대 30%로 제한하는
조항을 명시하기로 하면서 가까스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사위는
신규 유원지 지정을 억제하고
행정절차나 조례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부대 조건을 달았습니다.
관련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유력시 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유원지 관련 특별법에는
관광숙박시설 면적을 제한하는 규정이
단서 조항으로 신설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정 법을 적용할 경우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는 사업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1단지 내에 지어진 분양형 콘도를 포함해
당초 50%를 넘기로 했던 숙박시설 면적을
30% 이하로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씽크:김남선/도 관광정책과장>
"대법원까지 가서 지금처럼 무효 판결이 난다면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만약 취소 판결이 난다면 현재 계획을 변경하는
쪽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제주도는
유원지 관련 법이 개정되더라도
더이상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신규 유원지는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민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하다면 유원지내 관광숙박시설
면적 제한 비율을 30%보다 더 낮출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씽크:권영수/도 행정부지사>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 자체에 들어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당연히 그 이내로 담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개정되는 법 적용 대상을 놓고
원지사는 예래동에 한정하는 사실상 원포인트 법안이라고
못 박았지만, 실무 부서에서는
모든 유원지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하는 등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회 통과 이후
우려되는 법적 혼란을 막기위한 면밀한 사후 보완이 필요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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