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에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선박서류 등을
갖추지 않고 운항에 나섰던 어선들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18일) 낮 12시50분쯤
제주시 구좌읍 화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게시하지 않고
운항한 혐의로 제주선적 9.7톤급 어선을
적발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늘 새벽 1시20분쯤에는
제주시 애월항 북쪽 15km해상에서
선적증서와 어업허가증 등을 비치하지 않고
조업을 한 혐의로 또 다른 제주선적 9.7톤급 어선을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이들 어선에 대해
낚시관리 육성법과 어선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