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 "큰코 다친다!"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6.05.19 17:00
최근 분양 당첨자가 발표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꿈에그린 아파트의
분양권 불법 전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단기 차익을 노려 불법으로 분양권을 거래했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1년 동안 전매가 제한됐지만 예외는 있다며
자료만 준비하면 거래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씽크 : 부동산 중개업자>
"매수자한테 돈을 달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해서
자료를 맞춰놔야 해요.
언론해서 말하는 게 이런 자료 안 했을 때는
체크해서 100% 걸리니까//
**수퍼체인지**
자료만 맞춰놓고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면 끝이에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인터뷰 : 고영권/변호사>
"형사처벌은 불법 전매행위 자체에 대한 것이고
분양권 전매 자체가 기한 내에는 불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현금으로//
**수퍼체인지**
거래하고 현금을 한 번에 넣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편법을 사용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불법 전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노골적으로 거래 금액을 낮춰서 신고하는
'다운 계약서'를 이야기합니다.

<씽크 : 부동산 중개업자>
"1년 후에 P가 1억이 된다 하면
(양도소득세가) 3천만 원 정도 하고
P가 7천만 원이면 2천만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다운은 다 들어가요."

하지만 이 달콤한 유혹에 속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가는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다운 계약을 했다가 적발될 경우
원래 내야하는 양도소득세에다
각종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됩니다.



만약 분양권 프리미엄 1억 원을
1천만 원으로 낮춰서 썼다면
다운계약서를 통해 내지 않은 세금 3천 900여만 원에
가산세 2천여만 원까지 더 얹어서
6천만 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인터뷰 : 고영권/변호사>
"불법 전매의 경우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가 많이 작성됩니다.
다운계약서가 작성되면 불법 전매까지 밝혀질 수 밖에 없고//
**수퍼체인지**
그렇게 되면 형사처벌 외에 세금 탈루 등의 문제가 있어서
환수조치 등이 이뤄집니다."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법적으로 매도, 매수인 간의 계약은 유효하지만,
사업주체가 분양권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결국 매도, 매수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인터뷰 : 고영권 변호사>
"최종 매수인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매도인도 공급 주체가 분양금을 되돌려주면서
수분양자의 지휘를 취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퍼체인지**
매도인도 피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단기 차익을 노리고 불법 전매를 했다가는
각종 처벌에다 더 많은 세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 합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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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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