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창수 전 도의원에 징역 2년 구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5.20 11:16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구속된
강창수 전 제주도의회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어제(19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전 의원이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지역구 단체들을 대상으로
3천500 만 원을 기부했다며
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전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사단법인의 지원과
자신의 총선 출마는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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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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