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제주해역서 조업한 어선 적발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5.20 12:40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젯밤 11시쯤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 우도 인근해상까지 내려와 조업한 혐의로
전남 여수선적 9.7톤급 어선을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선장 53살 김 모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