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박희근 부장판사는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56살 김 모 피고인과
김 피고인으로부터
동영상을 넘겨받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은
55살 오 모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동영상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의 신분이 노출됐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입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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