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자야 "유원지 특례, 사업 재개와는 별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5.20 14:04

예래 유원지 특례를 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사업자측은 법안 통과와 사업 재개 여부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버자야제주리조트측은
제주특별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정상화 되는 것은 아니라며
소송 진행 등 기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업 정상화는
토지 소유권 문제가 선결 조건이지
법 개정은 사업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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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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