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단속 강화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5.23 10:57

제주특별자치도가
축산물 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제주도는
올해 초 80대 남성이
소 브루셀라균에 감염된 사실을 계기로
유통이 금지된 소와 돼지 부산물에 대한
불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도축장 폐기대상인 가축 부산물
유통과 판매 행위 등입니다.

제주도는
축산물 취급업소와 전통시장, 식당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에 나서고 의심사례가 나오면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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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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