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올해 재산세 부과에 앞서
다음달 3일까지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섭니다.
조사 대상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 가운데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71개 업소입니다.
객실 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절반 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과
무도장이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이 해당됩니다.
중과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일반세율보다 높은 중과세 세율 1%가 적용돼
오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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