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5.24 10:12

신항만 건설사업에
민간사업자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신항만 사업에 항만 배후단지 사업을 추가했고
신항만 건설 사업 시행자에 민간 사업자를 포함하는 것과
신항만 개발과 연계한 부대사업 시행 근거도
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신항만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제주 신항만 개발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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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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