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일된 업무지침과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공유재산 업무 특성상
사안이 워낙 다양한 만큼
실효성에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4.13총선때 모 후보의 공유재산 취득을 계기로
수면 위로 올라온 공유재산 관리 실태.
공유지를 허가 없이 장기간 무단 점유하거나
경쟁 입찰을 피하기 위해 공유지를 분할해 수의계약하는
편법에서부터
공유지 목적외 사용과 불법 재임대 까지
도민 모두의 재산이지만 사실상 개인 재산처럼
악용되는 사례는 부지기수였습니다.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돼 있지만
현장의 공무원들도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인터뷰:현창행/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장기적으로 임대되는 재산은 원상복구나 시설물 철거,
임대계약 해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명확한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재는 공무원 재량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며
공유재산 사유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씽크:허법률/서귀포시 부시장>
"내부에 통일된 도와 행정시에 분할과 관련된 업무지침을 만들면 법 개정
하지 않더라도 통일된 행정지침으로 통일된 행정행위를 할 수 있지 않나"
또 공익사업과 일부 생계형 민원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유지 매각은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무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련 사안이 워낙 다양한 만큼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씽크:정태성/제주도 세정담당관>
"개별 필지마다 여러 문제가 있고 상황이 다르다. 여러 상황 속에서
건 별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지 해줘야 한다 해주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정하면 조례 반영이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고민해보는 자리였지만,
해결 방안을 놓고는 실무부서와 타부서 공무원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향후 제도개선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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