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차 바닷물 흘리면 안 돼요!"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5.24 16:25
종종 길을 지나다 보면
활어차량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염분 가득한 바닷물인데요.

이같은 바닷물은
도로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인근을 지나는 차량의 부식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엄연한 처벌대상입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활어차량에서 물이 줄줄 새어나옵니다.

차가 지나는 곳마다
기다랗게 물이 흐른 흔적이 남습니다.

염분이 가득한 바닷물입니다.

대부분 활어를 적재량보다 많이 싣기 위해
바닷물을 가득 채우면서 넘쳐 흐르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고기만 내리고
차를 달리면서 바닷물을 도로에 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도로에 흘러나온 바닷물은
아스팔트 도로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인근을 지나는 차량들의 부식을 가속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때문에 평소 활어차가 많이 지나는
지역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차가 녹슨다며 불만이 많은 상황.

민원이 잇따르자
결국 주민센터가 나섰습니다.

지난해 주민들의 제보영상을 받아
모두 13건을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활어차가 지나는 주요 길목에
단속용 cctv까지 설치했습니다.

반복적인 도로 수리비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 김명숙 / 제주시 도두동장>
“단속이 이뤄지다 보면 활어차량들이 적정량을 싣고 다니면서 (바닷물) 넘침 현상이 없어서 도로 훼손도 안 되고 관광객들이 렌터카나 차량
-----수퍼체인지-----

이용하는데 교통사고 위험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닷물을 도로에 버리는 얌체 활어차들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 오임관 / 제주지방경찰청 안전계장>
“고의로 물을 흘리거나 물을 버리는 차량은 도로교통법 39조 4항에 의해서 범칙금 처분이 됩니다. 4톤이하 차량은 4만 원, 4톤 초과
-----수퍼체인지-----

화물차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칫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고
반복적인 도로파손을 유발하는
일명 해수흘림 활어차들.

주민센터는 활어차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함께
상습 얌체 차량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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