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들의 비리 문제로
공직사회의 청렴도 문제가 연일 도마에 오르자
제주도가 공무원 행동 강령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식사 자리도 3만원 범위내에서만 허용됩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공문서를 허위 조작하고,
업자들에게 인사청탁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공무원 비리 문제.
올해만해도
영어교육도시 공동주택 인허가 비리와
애월읍 공동주택 인허가 비리,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보조금 비리 등
각종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말 발표된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제주는 최하위권에 머문 상황.
최근 제주도가
공무원 행동 강령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우선 인허가 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담당 공무원이 골프나 여행 접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명문화됐습니다.
또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자리도 간담회 등으로 제한했고,
한끼당 3만 원 범위내에서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본인이나 가족 등이
주식을 보유하거나 자문하는 법인 단체에 대해서는
업무를 제외하도록 하는 제도가 생기고,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참여 횟수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영진/ 道 청렴감찰관>
"이번에 불필요한 사적 접촉이라든가 제척 기피 제도를 도입하면서 행정의 보다 더 투명해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수행을 통해서
*수퍼체인지*
제주가 청렴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의를 위해서라면 측근이라도 가차없이 제거하는
읍참마속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원>
"그런 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 처분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온정주의로 흘러왔던 것은 아니냐는 반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수퍼체인지*
사례가 터지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일벌백계해서..."
도민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제주도.
<클로징>
"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비리방지대책이
이번에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