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예산이 부족해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한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벌여
예산이 충분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누리과정과 관계없는 예산까지도
활용예산에 포함시킨 무리한 감사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제주도교육청의 재정 상태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일부 누리과정 예산만을 반영한
제주도교육청의 실제 재정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섭니다.
감사를 벌인지 두달 만에 제주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지출하더라도 충분하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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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누리과정 예산은 382억원,
하지만 자체 재원 167억원과 정부지원금과 지자체 전입금 등이
558억원에 달해 필수 지출 경비를 제외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더라도
오히려 75억원의 여유 재원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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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감사원이 활용 가능한 예산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출 용도가 정해진 학교용지 매입비까지 누리과정 활용예산에 포함시켜 교육부 입장만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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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감사원이 발표한 추가 세입원으로 지자체로부터 받는 세입은 언제 받을 지 알 수 없고
목적도 정해져 있어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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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위헌 논란에 있지만 여전히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교육청에 시행령에 맞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에는
지자체 전입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