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60대 항소심서 감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6.01 11:49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박희근 부장판사는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65살 김 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김 씨와 공모해 보조금사업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 대표인 60살 박 모피고인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은 김 씨의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을
보조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영농조합법인 대표인 김 씨는
지난 2013년 6월 14억원 규모의 고구마식품산업화사업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10여 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관련 : 2014년 9월 1일 최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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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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