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마씸 상표 무단도용 업체 대표 검찰 송치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6.06.01 15:57

제주서부경찰서는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제주마씸' 상표를
허가없이 사용한 혐의로
도내 모 식품가공업체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업체 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업체에서 생산한 가공식품에
제주마씸 상표를 무단으로 표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마씸은
우수한 품질임을 인정하는 도내 중소기업 공동상표로
전국소비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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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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