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영장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6.02 10:59

제주동부경찰서는
어제(1일) 오후 4시10분쯤
제주시 이도동 모 여인숙에서 동거하던 63살 정 모 여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5살 고 모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헤어지자는 요구를 동거녀가 거절하자
이같은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