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일 왕따' 지시 교사 불구속 기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6.02 11:39

지난해 '1일 왕따'를 지시해 논란을 빚었던
초등학교 교사가 정식 재판을 받게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초등학교 A 여교사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다른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유죄로 인정된 사례가 있고,
해당 교사의 행위가 훈육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당 교사는 지난해 9월 제주시 교육지원청으로 전출됐다가
올해 3월 1일자로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에 발령됐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