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부영호텔 사업 승인단계부터 위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6.03 15:44

서귀포시 중문 해안에 들어서는
부영관광호텔의 사업승인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무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들은 오늘 논평을 통해
부영관광호텔이 중문단지 2단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996년 받은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과
개발사업 승인 내용이 현격히 다르다며
최고 높이와 층수를 대폭 상향시켜 놓고
사후에 환경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승인은 벌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부영관광호텔의 건축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승인의 효력여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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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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