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연합회 기자회견문 내용
김기영   |  
|  2016.06.08 17:19

취업 여부를 가지고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지원을 차별하는 것은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를 명백히 차별하는
불평등한 정책이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영유아 보육법상 차별없는 보육의 실천이라는
보육이념에도 반하는 것이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