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을 받고도 계속해서
기업형 성매매 영업을 해 온
50대 업주의 건물과 토지가 몰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근본적인 불법행위를 막겠다며
몰수보전 조치를 한건데요.
검찰이 유사사례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에
유흥업소와 모텔이 같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최근까지
성매매가 이뤄져 왔습니다.
이 건물의 주인 55살 김 모 씨가
이 일대 유흥업소 4곳을 같이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겁니다.
유흥업소에 고용된 여성 종업원만 50여 명.
### C.G IN
성매매 1건당 15만 원을 받고
이 가운데 10%를
알선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김 씨는 이미 지난 2005년과 2011년에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C.G OUT
결국 검찰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이 건물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브릿지>
"검찰이 이번 사례처럼
성매매에 사용된 건물 자체를 몰수보전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똑같은 범행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만큼
근본적인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 김한수 /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이런 경우에 단순히 본인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영업을 통한 수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막을 수가 없다는 판단을 했고, 수익을 만들어 내고
-----수퍼체인지-----
있는 건물 자체를 몰수해야 근본적인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에 따라 법원이 검찰 청구대로
해당 건물에 대한 몰수형을 선고하게 되면 공매 처분됩니다.
검찰은 이같은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