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판매권을 놓고 벌인
제주도와 농심의 법적 다툼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삼다수 조례'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농심이 자동연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판매사업자 지위를 상실했을 가능성이 큼으로
원심이 좀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1년 12월
농심의 '제주 삼다수' 판매권 독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수의계약 방식을 일반입찰로 바꾸고
부칙으로 농심의 삼다수 판매사업자 지위를
2012년 3월까지만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