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감금·폭행 중국인 남매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6.12 12:09

양육비 문제로 내연남을 감금 폭행한 중국인 여성과
이를 도운 남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제주시 애월읍 모 리조트에서
중국인 내연남을 30여 시간 감금 폭행하고
5억원 대의 차용증을 쓰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인 36살 장 모여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범행을 도운 장 여인의 남동생인
31살 장 모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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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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