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송 지연 피고인에 비용 부담"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6.13 10:31

범죄사실이 명확한 형사소송에서
불필요하게 소송을 지연시키는 피고인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됩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조문은 있어도 실질적인 효력을 갖지 못했던
형사소송법상의
'피고인 소송비용 부담 규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범죄사실이 명백한데도
불필요하게 소송을 지연시킬 경우
추가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올해 3건의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