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체육보조금 7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복싱협회 전무이사인 40살 이 모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와 함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복싱협회 총무이사인
31살 홍 모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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