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입국해 불법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제주에서 외국인들의
난민 신청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김수연 기잡니다.
목포로 가기 위해 제주항을 통과하려는 승용차 한대가
해경의 검색검문에 적발됩니다.
차 안을 들여다보니 커다란 가방이 있습니다.
<씽크 : 해경>
"사람이에요?"
지난 14일
여행용 가방에 중국인 2명을 숨기고 목포 여객선에 탑승해 불법이동시키려던 한 중국인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16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와
난민신청을 한 상태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 해경>
"난민신청을 한 상태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브릿지 : 김수연>
"난민신청을 할 경우 심사기간동안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주어지는데 최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난민 심사 기간이 오래걸리는데다
이 기간에 합법적인 취업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C.G-----------------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난민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이후
2013년 1명에 그쳤던 난민신청자가 지난해에는 195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도 5개월만에 114건의 난민신청이 접수되는 등
신청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C.G--------------
하지만, 불법체류 목적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경우를 가려낼 방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도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김병철/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
"3개월 안에 집중심사 발견시 체류지역 한정하는 방법, 체류지역 제한요청을 하는 방법 검토중입니다."
무사증으로 들어와 난민제도까지
악용하면서 성행하는 불법체류.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