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도
실거래가 등 거래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3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오피스텔에 대해 분양계약을 하는 거래 당사자는
해당 지자체에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 부동산 허위 거래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감면됩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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