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까지 에어콘 실외기 집중 단속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6.06.19 11:22

에어콘 실외기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시민들의 쾌적한 보행과 주거환경을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에어콘 실외기를 정비합니다.

현재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내 건축물에 설치된 실외기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제주시는
부적합 시설의 경우
시정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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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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