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제주일보 상표 등록은 무효"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6.06.19 13:44

'제주일보'라는
상표 등록은 무효라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특허심판원은
현재 제주신보를 발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제주일보가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제주일보' 상표등록 무효청구에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심판부는
지리적 명칭인 '제주'와 일간신문을 의미하는 '일보'를 합친
'제주일보'는
보통명칭의 단순한 결합으로
새로운 식별력을 갖추지 못해 등록이 무효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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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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