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차량 들이받은 견인차 운전자 입건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06.19 17:27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조천읍 우회도로 사리탑교차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승합차와 견인차간 교통사고와 관련해
견인차 운전자인 35살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고 당시
견인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어겨
정상적으로 가던
어린이집 승합차를 들이받아
어린이 6명 등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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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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