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간첩단 사건' 고 강우규 씨 무죄 확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6.20 11:09

법원이 지난 1977년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된
'재일교포 사업가 간첩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해 관련자들이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시 중문 출신인 고 강우규 씨 등 6명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고 강우규 씨는 1978년 2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사형선고를 받은 후 재심절차를 거쳐 38년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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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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