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모 요양원에서
입소한 노인들들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제주시는 모 요양원 대표 47살 A씨 등
3명을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요양원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요양원 대표 A씨 등은
요양원에 입소한 87살 B 할머니 돌보는 것을
소홀히해 피부에 멍이 들고 욕창이 생기는 등
어르신 4명에 대한 간호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앞서
제주노인전문보호기관 사례판정위원회 조사를 통해
학대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일 이 요양원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