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주민들이 도로 부지를 기증했지만
도유지로 등기를 하지 않아 사유지로 남아있는 이른바 미불용지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승훈 판사는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인근 토지주와 상속인 등 8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토지주들에게
5년간의 임대료인 3천300만원과 매달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법원은 제주도가 토지주들이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