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풍에 불법 분양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계약후 분양 공고를 내거나
허가 안된 공동주택에 대해 가계약금을 받는
이른바 묻지마 계약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먼저 분양받을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속았다가는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이경주 기자입니다.
제주시내 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입니다.
내년 6월 준공 예정인 이 공동주택 시행사는
이달 초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1월
상당수 세대의 분양이 끝난 상황.
사전 계약자들에게 1천만 원의 계약금을 받고
동, 호수까지 모두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법상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승인을 받은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야합니다.
엄연히 불법입니다.
제주시는 해당 업체를
사전 계약 후 분양 공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실제 최근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고
아파트 80여 세대를 사전 분양한 건설업체 대표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브릿지 : 이경주>
"심지어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이른바 유령건물을 사전 분양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승인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과정에서 업체의 부도나 사기,
건축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법률적으로 보호 받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계약 전에 허가와 분양승인 여부, 소유권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뷰 : 김충인/제주시 공동주택담당>
"건축 허가가 됐는지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봐서 토지가 정당하게 돼있는지
사업승인 대상은 분양신고가 됐는지 확인하고
법적 안전성을//
**수퍼체인지**
갖고 계약해야 합니다."
한편, 모집 승인 없이 사전 분양을 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이경주 기자
idea_kj@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