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열풍에
도내 부동산실거래가 허위 신고 건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단속과 과태료 수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부동산 업·다운계약이나
지연, 허위 신고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120건으로
2014년보다 118%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3억 7천여만 원으로
이 가운데 3억 2천여만 원이 징수됐습니다.
한편,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건수는
2013년 36건, 2014년 55건, 지난해 12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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