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모녀' 32년만에 무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6.26 14:56

법원이 1980년대 간첩 누명을 썼던 모녀에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55살 김 모여인과 김 여인의 어머니 故 황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 모녀는 일본에서 일하다 지난 1984년 제주에 돌아왔는데
안기부는 북한 지령을 받고 침투한 것이라며 이들 모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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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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