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친딸을 수시로 때리고 방임한 30대 여성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올해 3월 25일까지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딸을 수시로 때리고 방임한
38살 박 모 여인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여인은
딸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는 등 정서적 충격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3월 A양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자
담임 교사가 방문해 방치돼 있는 A양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