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창수 전 도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씨에 대해 항소하기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심에서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형량이 내려졌고
수사과정에 구속돼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형이 확정됨에 따라 강 전 의원은
앞으로 10년동안 피선거권을 잃게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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