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 간부가 지난 2009년
부하직원들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며 고소했지만
본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서부경찰서장 60살 한 모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18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문 모 총경과 부하직원 등 3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돈을 받은 쪽이 잘못이 더 크고,
심리적 압박에 의해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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