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방해 손해배상 청구 기각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7.04 11:49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해군기지 공사 하도급 업체가
강정마을 주민 6명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민들의 공사 방해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미 도급인에게 손해를 보전받아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해군기지 공사를 맡은 이 업체는
지난 2011년부터 2년여 동안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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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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