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차량 교통사고는 견인차 과속이 원인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7.04 17:08

지난달 15일 제주시 조천우회도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승합차와 견인차의 충돌사고는
견인차 운전자의 과속과
신호위반이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고 당시 견인차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제한속도 70km인 도로에서 110km로 주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다음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15일 발생한
어린이집 통학차량과 견인차 충돌사고로
어린이 6명을 비롯해
모두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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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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