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와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산지관리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주식회사법인 사내이사인
58살 진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진 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인근 임야 세 필지,
3만 7천여 제곱미터를 사들인 뒤
14필지로 분할해 팔 목적으로
5천 4백여 제곱미터의 산림을 무단 벌채하고
인근 국공유지 임야 5천 5백여 제곱미터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부지 1만 1천여 제곱미터를 도로로
무단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은 웹하드에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