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열풍에
곶자왈 훼손 행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허가없이 국공유지에 도로를 조성한 뒤
땅을 팔아 수 억원을 챙긴
부동산 개발업자가 자치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이경주 기자입니다.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곶자왈 일대입니다.
울창한 숲 사이로
평평하게 개간된 길이 나 있습니다.
너비 4m에 길이 800m.
<브릿지 : 이경주>
"이 곳은 원래 국공유지에다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던 곶자왈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림이 훼손된 채
길이 조성되면서 예전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국공유지에 도로를 조성한 혐의로
모 주식회사법인 사내이사 58살 진 모씨가
자치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진 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인근 곶자왈 임야 세 필지,
3만 7천여 제곱미터를 사들인 뒤 땅을 되팔기 위해
700여 그루의 나무를 벌채하고
도로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훼손된 산림만 1만 1천여 ㎡.
진 씨는 당초 3필지 였던 땅을 15필지로 나눈 뒤
14명에게 3.3㎡ 당 25만 원에 되팔아
무려 11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
<인터뷰 : 이경배/제주자치경찰단 민생사법경찰과 수사관>
"곶자왈의 80%가 개인 사유지로 지정됐고
해당 지역의 6%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개발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고의적으로//
**수퍼체인지**
훼손한 다음 개발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적발된 산림훼손 행위는 65건.
부동산 열풍으로 산림훼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치경찰은 또 다른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이경주 기자
idea_kj@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