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폐기물 처리 입찰 담합 업체 적발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7.06 17:56
항만 폐기물 처리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 2곳과 짜고
담합을 해 온 업체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이같은 행위를
영세 업체들의 참여를 방해한
불공정 거래로 판단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항만 공사가 한창인 서귀포항.

덤프트럭에 건설폐기물을 싣는
굴삭기 작업이 분주합니다.

이렇게 실린 폐기물은
제주시 회천동 한 처리업체로 향했는데,
막상 처리는 다른 업체가 맡았습니다.

형식상 법인은 다르지만
같은 야적장과 사무실을 쓰고 있는
같은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브릿지>
"형식상 각기 다른 법인이지만
같은 곳을 쓰고 있는
사실상 한 업체입니다.“

자회사 2곳을 차려놓고
항만 건설폐기물 처리 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해 온 업체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도내 항만 건설폐기물 공사를 많이 따내기 위해
자회사 2곳을 차려놓고
전자입찰에 참여해 왔습니다.

업체 대표 50살 조 모씨는
SNS 대화방을 이용해 자회사 대표들과
입찰 정보를 주고 받았고
입찰 구간과 금액을 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411차례의 입찰과정에서 96차례의 공사를 얻어냈습니다.

또, 모회사와 자회사간
각자 다른 회사법인으로 낙찰 받은
폐기물 처리 공사를
다시 재위탁하며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이러한 과정들을
다른 영세업체들의 참여를 방해한
불공정 담합 거래로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 송은만 /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수사팀장>
"이들 업체들은 SNS상 대화방을 개설해서 서로 투찰 가격과 구간을 협의해서 정하는 방식으로 다른 업체보다 낙찰확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수퍼체인지-----

입찰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업체측은 이같은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는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단지, 더 나은 수익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싱크 : 업체 관계자>
"그 것을 위법이라고 생각못했고, 어려운 시기에 좀 더 나은 기업의 방향으로 방법적인 차원에서 모색을 했던 것이고…."


해경은 담합을 주도한
업체 대표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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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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