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실명제.
즉, 본인 명의로만 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무더기로 매입하고,
이름을 빌려준 행위가 적발돼 사법처리를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법환동의 한 농지입니다.
농사용 창고로 보이는 건물이 들어서 있고
조경수 여러 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스탠드업>
"이 농지는 지난 2013년 3월 양 모씨가 매입한 땅인데 이 과정에서 이름을 빌려주는 편법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귀포시는
대구에 거주하면서 도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쓴 67살 정 모씨를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형사고발했습니다.
정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도민 56살 양 모씨도 함께 경찰에 넘겼습니다.
신용불량자인 정씨가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압류당할 부담이 있기 때문에 명의를 빌린 것으로
서귀포시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이 강화되며
다른지역 거주자가 도내 농지를 매입하지 못하게 되자
이 같은 편법을 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들인 토지가 16필지,
면적으로는 1만 9천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공시지가로는 21억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 강철순 /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 >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한다던지 농지법 등
법의 제한 사항을 회피하기 위해서 땅을 숨기려고 남의 이름을 빌려...
서귀포시는 이들을 형사고발하는 한편
3억 3천여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와함께 이름을 빌려줄 경우
부동산 취득에 따르는 세금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도
국세청 세무조사과정에서 밝혀졌을 뿐,
행정시에는 조사 권한이 없어서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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