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아들 폭행·학대 아버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7.14 11:18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이혼한 부인이 키우고 있는 자신의 7살 아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살 김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을 상대로
피고인이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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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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