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계단 금연구역 지정 추진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6.07.18 17:32

아파트 복도와 계단,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복도와 계단,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 표지가 설치되며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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