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 과정서 뒷돈 받은 대학교수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7.19 11:37

기숙사 신축 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대학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 제주국제대 기숙사 건축에 따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59살 박 모 교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박 교수에게 뒷돈을 건낸 건설업체 임원,
55살 임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을,
이들의 부탁을 받고 증거를 조작한
64살 김 모여인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박 교수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대학측이 손해를 입었거나
선정된 업체가 이익을 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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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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