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살총으로 물고기를 불법포획한 관광객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그젯밤 11시부터 2시간여동안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작살총을 이용해
벵어돔 등 물고기 20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관광객인 39살 이 모 씨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비어업인이 수산물을 불법 포획할 경우
최고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