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살총으로 물고기를 불법포획한 관광객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그젯밤(17일) 11시부터
2시간여동안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작살총을 이용해
벵어돔 등 물고기 20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관광객 39살 이 모 씨 등 2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비어업인이 수산물을 불법 포획할 경우
최고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주해경서는 또 어제(18일) 저녁 7시40분쯤
제주 외항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다른 선박들의 길을 막으며
고무보트를 이용해 낚시를 한 혐의로
54살 손 모씨 등 2명을 적발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서>